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DB형·DC형·IRP)이며, 임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 여부와 비용 인정 범위는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퇴직연금규약과 세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임원 적용 시 핵심 포인트
즉, 임원에게 적용되는 제도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제도와 같지만, 누가, 어떤 규정으로, 어느 한도까지 지급하느냐에 따라 퇴직소득 인정 범위와 법인세·소득세 처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