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이라도 사업을 재개할 의사와 사업 실체를 유지했다면, 세무서가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의심만으로 직권 말소하고 관련 매입세액 환급을 부인하는 처분은 위법·부당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소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측(납세자)이 말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 실재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재개 의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안의 핵심 논거, 관련 법령, 그리고 유사 상황에서 불복이 받아들여진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휴업 중이라도 사업 재개 의사와 사업 실체가 유지됐다면 직권 말소와 매입세액 환급 부인,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가 이미 이뤄진 단계에서는 납세자 측이 사업 실재성과 말소 사유의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업장 유지 자료와 말소 경위, 환급의 실질을 함께 정리해 불복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