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장례비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등인 임원은 이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요건과 한도 판단에서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사전 지급기준이 중요합니다.
적용 요건: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어 해당 임원·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지배주주등인 임원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등은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한 소유분이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손금 인정 범위: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임원의 순직과 관련해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의 금액이라면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위로금 등은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공통 지급기준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 사망 관련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와 사전 공통 지급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지배주주등인 임원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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