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에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므로, 5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인 4월 27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실일을 4월 26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원칙적인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실제 퇴직일과 상실 사유, 근로자의 신고 요구 여부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과 기한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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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