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과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은 같은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쓰지만, 보호하는 대상과 적용되는 재산 종류가 다릅니다.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을 보호하는 기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압류하지 못하는 금전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50만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미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생계비계좌 예금, 압류금지 예금등)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압류금지 생계비로 인정됩니다.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은 금융기관 계좌에 있는 예금등(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중 압류하지 못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이미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만 압류금지 범위가 됩니다.
생계비계좌는 별도로 운영되는 계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요청으로 1월간 생계비(압류금지생계비, 250만원)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합니다.
실무상 구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250만원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생계비 250만원은 1개월 생계비 금전을, 예금 250만원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등을 각각 보호하는 제도이고, 생계비계좌 예금은 또 다른 압류금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