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개인(간이과세자) 통장으로 자금이 입금되는 사실 자체를 국세청이 곧바로 자동으로 인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금융거래 정보는 과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고,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소득으로 볼지, 단순 자금 이동으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입금 사실 자체가 곧바로 국세청에 “소득”으로 통보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확인 과정에서는 드러날 수 있고, 그 돈이 소득이면 소득 종류에 맞는 증빙, 단순 자금 이동이면 이동 목적과 실질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입금 목적, 금액, 반복 여부, 법인·개인 사업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