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경우,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거래가 거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신고자 성명, 가맹점 명칭, 거부된 일시·거래내용·금액을 적고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증명서류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 신고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가 되거나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받은 기관은 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가맹점에 통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인터넷·모바일)의 상담·불복·제보 메뉴,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고기한(거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과 신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 첨부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되어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거래일과 증빙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일부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따라 가맹점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거래인지, 가맹점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세부 판단은 거래 형태와 사업자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