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3개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형태, 근로계약서 내용, 수습·계약직 여부, 1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른 권리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근로계약서나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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