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가 상속 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은 보관하는 정보의 종류와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보관·보고한 정보
금융회사등이 의무이행과 관련해 자체 보존하는 자료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 기록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등
정리하면, 거래소가 상속 관련 정보를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는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보유·제공했는지”에 따라 5년, 10년, 25년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검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보고 관련 정보는 10년 보존 대상이고, 거래소 자체의 의무이행 자료나 금융실명법상 제공 기록은 5년 보존이 기본입니다.
다만 실제 상속 절차에서는 거래소가 보관하는 자료 범위, 상속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각 거래소의 약관·실무가 함께 문제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어떤 정보가 어느 법령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지 separately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