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버스 운송용역 자체가 면세라는 뜻은 아니며, 여객운송용역 중 전세버스·택시·대여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아니라,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 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버스 운송용역과 관련된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지출인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전제인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면 과세사업 관련성과 적법한 증빙·합계표 제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 형태, 사업 종류, 증빙 상태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와 증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