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회수불능이 확정된 미수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대손사유의 종류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지므로, 2025년에 어떤 대손사유가 확정되었는지가 처리 연도를 좌우합니다.
또한 대손금으로 처리하려면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순서이며, 법인이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금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해야 인정되는 경우(결산조정사항)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우(신고조정사항)가 나뉘어 있으므로, 해당 채권이 어느 유형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5년 미수금 대손상각의 귀속연도는 대손사유가 2025년에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사유 발생일 기준’인지 ‘손금 계상일 기준’인지에 따라 2025년 또는 실제 계상 사업연도로 달라집니다. 대손사유와 장부 계상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