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매입 시 발생한 외환차손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어떤 세목의 어떤 거래인지, 그리고 그 외화채권·채무를 실제로 상환·회수·변제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소득세)
법인(법인세)
놓치기 쉬운 구분
실무에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외화매입 자체만으로 무조건 외환차손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상환·회수·변제가 발생하면 그 시점의 원화기장액과 실제 원화금액 차이로 손익을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평가 목적이라면 별도 평가방법과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