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이 넘는 컴퓨터나 휴대폰이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고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에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계상했다면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여부가 아니라, 해당 자산이 즉시상각의제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따라서 300만원이 넘는 컴퓨터·휴대폰이라도 위 특례 대상 자산과 사업용 사용·필요경비 계상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자산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계상 시기와 방법이 적절한지,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산 내역과 계상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