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일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적용 요건(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각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 구직급여 수급 단계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지방소득세 카드결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제외하고 배치전건강진단만 받으면 안 되나요?
자원봉사 활동 중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