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일반건강진단을 임의로 제외하고 배치전건강진단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의무이고,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새로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 의무라서 서로 요건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건설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제외하고 배치전건강진단만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근로자 대상 별도 의무이고,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일정 요건 아래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배치 시 별도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형태, 유해인자 노출 업무 여부, 국가검진 실시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