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받은 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에서 고정자산 매입으로 볼지 일반 매입으로 볼지는, 그 계산서가 가리키는 재화의 성격과 공급시기(인도·사용 가능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대금을 9월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자산 매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9월에 받은 계산서라도 그 재화가 무엇인지,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고정자산 매입인지 일반 매입인지 구분합니다. 대금을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에서는 그 계산서가 어떤 매입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와 인도·사용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