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탈세,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을 때 문제 됩니다.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는 본인이 직접 한 경우뿐 아니라, 본인이 업무 처리를 위탁한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한 부정한 방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단순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적극적 은닉·조작 여부, 조세 부과·징수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