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그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하신 교육 용역이 면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교육 용역의 내용과 제공 방식, 시설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는 단순히 고유번호증 보유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제공한 용역의 성격과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