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사원처럼 스케줄 근무(요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무)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나 스케줄 변동 자체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답변 기준일(2026-09-22) 기준으로도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시급이나 세부 행정해석은 최신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