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종국판결 전에 취하했는지, 그리고 상대방 동의나 동의 간주 요건이 충족되어 취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국판결 후 취하이거나 취하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