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적용 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되며, 그 이후 중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면기간 자체가 다시 초기화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중간에 손실이 발생해도 감면기간이 리셋되지는 않지만, 실제 감면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 대상 사업소득이 있어야 계산되며, 요건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남은 기간의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창업 시기, 지역, 개인사업자/법인 여부, 대표자 연령·병역 이행 여부, 손실 발생 과세연도와 사업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과세연도와 소득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