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 1개를 주소에 따라 2개의 종사업장으로 분리만 하는 경우에는, 새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추가 사업장 개설 시 적용되는 20일 이내 변경등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기존 사업장 1개를 주소에 따라 2개의 종사업장으로 나누는 것은 추가 개설보다는 변경등록·정정신고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크고, 20일 이내 변경등록 규정은 추가 사업장 개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분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분리 경위와 종된 사업장 신설 여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분리 시점과 종된 사업장의 실제 운영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정신고 또는 변경등록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