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자활근로에 참여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활근로 참여만으로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유급 여부,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 등을 고용센터가 개별 판단합니다. 특히 자활근로를 그만둔 사유가 자발적 이직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인지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근로 참여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수급요건과 이직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한 컨테이너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종사업장 분리 등록 시점과 실제 운영 시점이 다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와 실제 거래 장소가 불일치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세금계산서나 신고 관련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유보가 사외유출이 없는 경우에 쓰이고 유보발생과 유보감소가 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 쌍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공단은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고 하지만 센터에서 6시간 근무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센터 운영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