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가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와 사용 방식에 따라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컨테이너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형태인지, 그리고 사실상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재산세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범위
무허가·불법 구조물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컨테이너가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바로 과세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님
실무상 판단 포인트
정리
결국 컨테이너의 세금 부과 여부는 컨테이너 자체의 형태, 설치·고정 상태, 실제 사용 용도, 공부상 현황과의 차이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