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은 법인세 소득처분에서 유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유보발생과 △유보(유보감소)가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유보는 돈이 밖으로 새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상 금액과 세법상 금액의 차이를 임시로 표시해 두는 장치이고, 유보발생과 △유보는 그 차이를 처음 생겼을 때 기록하고, 나중에 해소될 때 반대 조정해 없애는 한 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장 1개를 주소지에 따라 2개의 종사업장으로 분리만 하는 경우에도 추가 사업장 개설 시 적용되는 2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공정증서로 작성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들여온 컬렉션북에 대해 청구된 관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차량을 법인카드로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미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