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법인카드로 구매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구입 시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구매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달라집니다.
핵심은 그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승용차인지, 그리고 구매자의 사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쓰이는지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법인카드 결제 자체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갈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영업용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차량 제원과 사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