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바인 크롤러 궤도(크롤러 트랙)는 콤바인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콤바인은 별표1에 열거된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만, 그 부품만 따로 떼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즉, 콤바인 크롤러 궤도 자체가 별표1에 별도 품목으로 열거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콤바인 본체와 함께 공급되는지, 아니면 부품만 별도로 공급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부품만 별도로 판매하는 거래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처리도 일반 과세 공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