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일)이 잘못 반영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 대상인 사람만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된 내용 전체를 다시 내는 방식이 아니라, 잘못 신고된 부분만 정정하는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정정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 신청서와 정정 전후 내용 정리
정정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준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정리하면, 근로기간이 잘못 반영된 경우 수정 대상 근로자만 정정 신고하면 되고, 정정 신청서에 정정 전·후 내용과 사유를 적고 근로기간·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