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소득세가 발생한 경우에도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명세서는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상,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입금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반영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하므로, 이연퇴직소득 관련 현황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주체는 연금계좌취급자입니다.
따라서 이연퇴직소득세가 발생한 경우에도 서류 발급의 출발점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계좌의 취급기관이며, 구체적인 서식 명칭·발급 절차·제출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안내하는 서류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개시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금계좌취급자가 관련 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한 연금계좌 명세 자료를 관리하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