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2025년 귀속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했는지가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발급하더라도, 2025년 공급분에 대해 2025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했다면 지연발급(1%), 그 기한을 넘겨 2026년에 처음 발급했다면 미발급(2%)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거래사실 확인으로 결정·경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공급시기, 확정신고기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발급·전송 시점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공급일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