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방법은 무엇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계산 시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방법은 무엇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계산 시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9. 22.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정액대로 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상여금을 더한다”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매월분 급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명절상여금처럼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상여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 비율로 함께 징수합니다.
2. 4대보험 공제 방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명절상여금도 과세 대상 보수라면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입사·복직 시에는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에서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를 포함해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정산합니다. 따라서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