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퇴직소득도 중도퇴사·계약해지 등 특정 시점에 정산 절차가 적용됩니다.
즉, 중도퇴사·계약해지 시점의 정산은 근로소득에 가장 널리 쓰이지만, 사업소득·종교인소득·퇴직소득도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제로 했는지, 2인 이상에게서 같은 종류의 소득을 받는지 등에 따라 확정신고 예외 여부나 합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와 지급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