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자체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소송비용이 그 사례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례금을 받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사례금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2항). 다만 사례금은 받은 금품 자체가 소득이므로, 그 금품을 받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해설서 집행기준(07-소득세 집행기준 21-0-7)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해당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해지와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의 경우이고, 사례금 자체를 받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항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는 소송비용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사례금 등은 사건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집행기준 39-0-5).
따라서 사례금과 관련된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① 그 소송비용이 사례금이라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 ② 소송비용이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인지, ③ 실제 지출 사실과 증빙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금 수령과 직접 관련 없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례금의 종류, 소송 내용, 지급 시기, 증빙을 정리해 세무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