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라면, 그날 기본근무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15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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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에서 인건비 지급 시 계좌이체 증빙으로 어떤 형식이 인정되나요?
해외 장기체류 후 입국하여 오늘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오늘 날짜로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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