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대상 여부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지, 그리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방식으로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 비율, 총예정공급가액 비율, 총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계산하고, 이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질문만으로는 과세·면세 겸영 여부, 공통사용 여부, 실지귀속 구분 가능성,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공통매입세액 규모를 알 수 없어 안분대상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생략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