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서 말하는 ‘허수’는 일반적으로 실제 귀속자가 없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뜻하며, 실무상 대표자 상여(인정상여)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허수’라는 용어 자체가 법령에 있는 정식 표현은 아니고, 실무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이나 가공·가지급 성격의 금액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1. 기본 구조
2.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로 보는 경우
3. 대표자 판정 기준
4.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유형
5. 소득처분의 파급 효과
6.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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