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거래처에 추석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되,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을 갖추고 법정 손금산입 한도 안에서 지출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한도·요건은 법인 상황과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지출 내역과 증빙, 수입금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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