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월세 수입이 취업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 인정기준에 실제 활동이 들어가는지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월세 수입이 ‘근로 제공’이나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월세 수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 여부·임대 형태·소득 규모·실제 관리 방식이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처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므로,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