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덧붙여 적은 뒤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자체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금전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