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장 공사 일용직의 경우, 원청과 하도급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하도급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하도급 관계에서는 신고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와 연결됩니다.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되는 도급사업에서는 원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하도급 근로자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를 고용한 하수급인이 신고 주체가 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또는 여러 차례 도급으로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예술인 관련 특례 조항이므로 일반 건설 일용직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면 보험료 납부 인수 등에 따라 보험관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은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청·하도급 관계를 안다고 해서 하도급이 근로내용확인신고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사업주인지,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되는 구조인지,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했는지 등에 따라 신고 의무와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