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내일자(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이유로 공급시기 도래 전의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먼저 받고 발급하거나,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선발급(선수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작성연월일은 미래일자가 아니라 발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상 자주 쓰이는 예외로는, 거래처별로 1역월(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 그 기간의 말일 또는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도 작성연월일은 실제 거래기간 종료일 등이며, 임의로 미래일자를 지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리하면, 내일 등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선발급 특례나 월합계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작성연월일은 실제 발급일 또는 해당 기간 종료일 등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