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통화대용증권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전자매입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상품권을 실제 거래처 접대에 사용했다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고, 이때는 접대비 증빙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매입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접대비 증빙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품권 구입 방식과 실제 사용 목적·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이라면 법인 신용카드 결제와 함께 사용처·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