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재화가 환입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작성일이 소급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 전 거래라도 환입된 날 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전 거래이기 때문에 아래 실무 포인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방식: 환입된 경우 환입된 금액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으로, 계약 해제된 경우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급합니다. 작성일은 각각 환입된 날·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습니다.
발급기한: 환입된 날 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그 기한이 지난 과거 거래라면, 현재 시점에서 발급할 때는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반영: 환입·계약해제처럼 작성일이 소급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경과 여부나 당초 신고 반영 방식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한지는 거래 시점과 신고 상태를 봐야 합니다.
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확인할 점: 2년 전 거래라도 수정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수정하는 경우(착오·착오 외 사유 등)와는 발급 방식·기한·수정신고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또한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확인업무 착수,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을 받은 뒤라면 다른 유형의 수정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거래가 어떤 수정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재화 환입이나 계약 해제라면 2년 전 거래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작성일은 환입일·계약해제일로 하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미 지난 발급기한, 신고 반영 방식,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는 거래 시점과 신고 상태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