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서 법적 공제(세금·4대보험·법원 압류명령 등) 외에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 공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 결과 실지급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의 공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지급액이 낮아져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해당 공제가 법령·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인지부터 구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없는 공제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