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신고·정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은 지급 시기나 신고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고용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정보]에 따르면 근로자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으로는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③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④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⑥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⑦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임원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에서는 임원을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설명하고,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이름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봅니다. 또한 세법상 상시근로자 판단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정산한 사실 자체는 원천징수 시기나 보수총액 신고·정산 방식과 관련된 문제이고, 근로자성 판단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원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임원의 업무 실태와 계약·지휘감독 관계, 보수 성격,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처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