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고용·산재보험상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등기 여부나 주주 여부가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고용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계약의 이름이나 등기·주주 여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임원 여부 판단: 임원은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이름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주주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되면 고용·산재보험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에 해당하거나, 종속적 근로제공 관계로 보기 어렵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주인지’보다 ‘어떤 실질로 일했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중심이고, 등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임원의 업무 실태, 지휘·감독 관계, 보수 성격,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처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