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급여 방식이라,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가입자(환자)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직접 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라는 사유만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고 경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은 뒤 사후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제한 여부가 애매하면 요양기관이 공단에 조회합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본인일부부담금은 그대로 발생하고,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아예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은 뒤 사후에 건강보험으로 돌려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에서는 해당 사고가 급여제한 대상인지, 자동차보험과 어떤 순서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부담 방식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 전 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