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고용허가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대상입니다. 즉, H-2 근로자를 쓰려는 사용자는 일반 고용허가가 아니라 특례고용가능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H-2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일반 고용허가서 신청이 아니라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과 업종·규모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장 업종, 규모, 내국인 구인 노력 이력, 보험 가입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