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창립기념일 등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이나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소득세법이 열거한 비과세 요건에 정확히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창립기념일 선물은 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이 적거나 사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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