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서 106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6만 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일반 규칙은 아니고, 실제 원천징수 여부는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간이세액표, 선택 비율, 소액 부징수(1,000원 미만)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